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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판·검사, 돈 받고 사건 조작"

中 4중전회 '결정문 전문' 발표

순회법원 도입·배심원제 강화

법원·검찰 독립 사법개혁 박차

중국 시진핑 정부가 사법기관 독립과 당정기관의 권력 제한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조치를 무더기로 쏟아냈다. 또 '인치'에서 '법치'를 내세우며 통치 근대화를 위해 전국인민대표자회의(전인대)의 입법기능을 강화한다.

28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 '결정문 전문'을 발표했다. 결정문 전문과 별도로 발표된 설명에서 시 주석은 "판검사가 돈과 이익을 대가로 사건을 교묘하게 조작하고 있다"며 "법원·검찰의 독립을 담보하는 사법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7,000자 분량의 결정문에는 앞으로 최고인민법원이 순회법정을 설치하고 중요한 행정사건과 대민사건, 기업 관련사건 등을 재판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형식상의 배심원 제도였던 '인민배심원'을 정부 인사나 사법기관 내부 인사가 아닌 무작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부패 고리가 됐던 당정 간부들의 사법개입도 차단한다. 재판개입 행위 기록을 남기고 위법행위 등은 기록을 공개하고 처벌한다.

'의법치국' 원칙에 따라 근본적인 법률은 반드시 전인대 상무위 입법공작위원회에서 입법절차를 밟도록 하고 통일 민법전을 만들어 민사재판에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결정문에서 전인대에 대해 '반부패 법률'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요구했다.



공산당 지도부는 이와 함께 검찰의 공익소송 담당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중국에서는 현재 개인이나 기업·국가기관이 특정 국가기관의 권한남용·부작위 등에 대해 '사건 당사자'라 아니라는 이유로 공익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제한하고 있다. 시 주석은 "만약 이 제도가 실현되면 사법기능을 최적화하게 되고 행정소송을 개선하며 법에 의한 행정을 추동하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밖에 모든 공무원에게 취임 전 중국 헌법에 충성한다는 서약을 하게 하고 '국가헌법일'을 제정하기로 하는 등 법치의식을 높이는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패 공무원은 행정처벌을 넘어 끝까지 조사해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문에서는 법치에 맞지 않는 조치들도 발표됐다. 특히 민족·종교 관련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법률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혀 티베트·신장위구르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리독립 운동에 강경하게 대처할 것임을 예고했다. 비정부기구(NGO)를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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