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정몽준 부인 '불법 선거운동' 고발당해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인 정몽준 의원의 부인 김영명(58)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김씨가 새누리당 당사에서 대의원들에게 정 의원 지지를 호소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고발장을 제출했다.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다. 현직 의원 신분인 정 의원은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선거운동 자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고발인 조사를 할 예정이다.

/디지털미디어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