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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연내 1~2곳 시범 지정
입력2004-06-24 18:36:57
수정
2004.06.24 18:36:57
건교부, 지원실무위 구성…전담과도 내달 1일 신설
기업도시 연내 1~2곳 시범 지정
건교부, 지원실무위 구성…전담과도 내달 1일 신설
기업도시 건설 급물살 탄다
올해 안에 기업도시 한두 곳이 시범적으로 선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추진 중인 기업도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 연내에 시범 기업도시 한두 곳을 선정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건교부는 기업도시 건설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을 올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내년 초 기업도시를 건설할 방침이다.
또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와는 별도로 오는 7월1일 실무작업을 주도할 ‘기업도시과’를 신도시기획단 산하에 신설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지는 현재 기업도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9곳(원주ㆍ익산ㆍ군산ㆍ무안ㆍ광양ㆍ포항ㆍ김해ㆍ진주ㆍ서귀포)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는 건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관계부처(12명), 학계(11명), 연구기관(8명), 업계(5명) 등 총 36명의 전문가들로 기업도시지원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25일 건교부에서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경련이 최근 기업도시포럼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요구사항과 기업도시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등을 검토하게 된다.
전경련이 제안한 요구사항은 ▦토지수용권 부여 ▦주택공급 방법 자율 결정 ▦학교ㆍ병원 등 지원시설 설치 자유화 ▦조세 및 부담금 감면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공제 확대 ▦대기업 관련 규제(출자총액제한ㆍ신용공여한도) 완화 등이다. 전경련은 이달 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특별법안을 마련해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특혜시비 등을 없애기 위해 수도권과 충청권, 이미 투자가 활성화된 지역은 기업도시 건설 대상에서 배제하고 개발이익도 해당기업에 너무 귀속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인권ㆍ노동ㆍ환경 관련 규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기업도시가 투자 활성화와 지방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연내에 관련법률 정비작업을 끝낸 뒤 시범 기업도시를 지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정배
기자 ljbs@sed.co.kr
입력시간 : 2004-06-2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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