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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중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회식중 사망사고도 업무상 재해" 서울행정법원 판결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회식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김용찬)는 회사 송별회에 갔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삼성코닝정밀유리㈜ 근로자 황모(43)씨와 박모(35)씨의 부인 및 삼성코닝정밀유리㈜ 측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황씨와 박씨는 지난 2006년 9월 충남 당진의 한 횟집에서 같은 부서원의 송별회를 하던 중 횟집에 인접해 있던 선착장으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숨졌다. 삼성코닝정밀유리㈜와 유가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 측은 '송별회가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익사 사고는 송별회 장소를 이탈해 발생한 것'이라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에 대한 부지급처분을 했다. 반발한 회사와 유가족 측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이번에 재판부는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의 송별회는 부서원 전출에 따라 황씨가 천안사업장의 제조본부장에게 사전 보고를 한 후 개최하게 된 것이고 회사 측이 매년 예산을 책정해놓고 부서원 전출시 회식을 집행해왔다는 점에서 사업주가 주관한 행사로 볼 수 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사고 발생 당시 송별회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선착장이 송별회 장소에 인접해 있었다"며 "전반적 과정을 살펴보건대 당시 송별회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하에 있고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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