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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 <2> 전면 철거서 미니재생으로

'불도저식 개발' 그만… 지역특성 살린 '소규모 정비' 모델 만들자

사업성 고려 않고 무작위 선정… 원주민 퇴출 등 부작용만 키워

가로주택정비·주거환경관리 등 맞춤형 개발방식이 새 대안 부상

길게는 20~30년 장기 프로젝트 정책 조기 성과 집착 버려야


가리봉 뉴타운 일대 전경. 전면철거 방식이 비용 증가, 주민 갈등 등의 장애물에 부딪히면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미니 재생''이 대안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경제DB

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르면 전체 683개 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제된다. 여기에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상당수의 도시정비 사업이 해제된다. 시도 지사의 정비사업 직권 해제 권한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한마디로 과거 도시 재생을 대표했던 이른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상당수 사라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전면 철거 후 새 집을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거환경을 개선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문제는 여러 문제점이 생기면서 앞으로의 도시재생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재개발·재건축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미니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에 도달한 전면 철거 도시재생=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지역에서 해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면 철거형 방식도 장점이 있지만 사업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마구 지정된 게 문제였다"며 "사업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 각 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무작위적으로 지정된 도시정비사업은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우고 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원주민ㆍ세입자 등의 퇴출, 주변 지역과의 단절, 소득계층별 지역적 편중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현재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커뮤니티와 소규모 단체·조직이 중심이 된 '마을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한 예다. 현재 미니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마을 만들기' 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도시재생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결국 앞으로 한국형 도시재생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소규모 미니 도시재생이 주가 될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도 이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당국자, 서로 다른 도시재생 시각 바꿔야=한국형 도시재생의 큰 틀로 미니 도시재생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큰 틀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미니 재건축이 특별한 목적 없이 이뤄질 경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재생은 10년, 길게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 같은 큰 그림 하에 미니 도시재생을 서로 엮어 거대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도시재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와 사업을 집행하는 다른 부처 간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

예를 들면 예산 집행 부서는 돈을 들여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정책당국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재생에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덧붙여 소규모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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