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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에 따르면 전체 683개 구역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해제된다. 여기에 오는 2020년 이후에는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 상당수의 도시정비 사업이 해제된다. 시도 지사의 정비사업 직권 해제 권한을 강화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한마디로 과거 도시 재생을 대표했던 이른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상당수 사라지는 셈이다. 국토교통부 고위관계자는 "전면 철거 후 새 집을 짓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거환경을 개선해온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문제는 여러 문제점이 생기면서 앞으로의 도시재생 모델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한 전문가는 "재개발·재건축을 대신할 새로운 한국형 모델이 필요하다"며 "대안으로 미니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계에 도달한 전면 철거 도시재생=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지역에서 해제를 원하는 지역 주민들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다. 서울시뿐 아니라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면 철거형 방식도 장점이 있지만 사업지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마구 지정된 게 문제였다"며 "사업성이 있는 곳과 없는 곳을 구분해 각 지역에 맞는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했다"고 지적했다. 무작위적으로 지정된 도시정비사업은 오히려 부작용만 더 키우고 있다.
박정은 국토연구원 국토관리도시연구본부 책임연구원은 "기존 재개발·재건축은 원주민ㆍ세입자 등의 퇴출, 주변 지역과의 단절, 소득계층별 지역적 편중 등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켰다"며 "현재는 도시재생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규모 커뮤니티와 소규모 단체·조직이 중심이 된 '마을 만들기'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이 한 예다. 현재 미니 도시재생 프로젝트로 '마을 만들기' 외에도 '가로주택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이 하나둘 등장하고 있다. 이 가운데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최근 도시재생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서울시 고위관계자는 "결국 앞으로 한국형 도시재생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소규모 미니 도시재생이 주가 될 것"이라며 "정책의 방향도 이것에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 당국자, 서로 다른 도시재생 시각 바꿔야=한국형 도시재생의 큰 틀로 미니 도시재생이 부각될 것으로 보이면서 이들을 한데 묶을 수 있는 큰 틀의 전략 수립이 요구된다. 미니 재건축이 특별한 목적 없이 이뤄질 경우 한계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실제 도시재생은 10년, 길게는 20~30년까지 이어지는 장기 프로젝트이다. 이 같은 큰 그림 하에 미니 도시재생을 서로 엮어 거대한 도시재생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한 예로 현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돼 운영되고 있다. 이 법은 도시재생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예산을 쥔 기획재정부와 사업을 집행하는 다른 부처 간의 시각이 너무 다르다.
예를 들면 예산 집행 부서는 돈을 들여 당장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은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 이 같은 정책당국자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도시재생에 제대로 된 예산 지원이 이뤄질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덧붙여 소규모로 현장에서 일어나는 도시재생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전략 수립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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