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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이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시즌2 구상을 밝혔다. 정부여당이 임금피크제 도입과 해고조건 유연성 등에 방점을 찍은 노동개혁에 박차를 가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인 경제민주화를 다시 화두로 내걸며 맞불작전을 펼친 것이다.
이종걸 새정연 원내대표는 29일 참여연대·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등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민주화 시즌2' 11대 실천과제에 대해 밝혔다.
11대 경제민주화 개혁과제는 크게 △중소기업과 중소상공인 보호 △노동, 청년 일자리 보호 △법인세 인상 등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세 가지의 큰 틀로 구성됐다. 우선 새정연은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사업에 대기업의 진출 규제를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적합업종 심사를 진행하는 동반성장위가 결론을 내리지 못해도 강제이행 규정이 없었으나 동반위의 조정이 1년 이내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소기업청이 적합업종 사업 조정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대기업 복합쇼핑몰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 관련 법을 개혁하고 대기업의 이익을 하청업체 등 중소기업과 공유하는 초과이익공유제도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로 했다.
새정연은 임금피크제와 해고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여권의 노동개혁에 대해서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정리해고 및 희망퇴직 남용 금지 등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장하나 의원이 발의한 청년고용할당제 법안과 한정애 의원이 발의한 노동시간단축법 등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중대표소송제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한 재벌 대기업의 경영민주화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감면 폐지, 법인세 인상 등을 통한 공평과세 실현도 과제로 선정했다. 또 최 정책위의장은 여권이 발의한 차등의결권제도를 언급하며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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