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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 치매환자 치료·관리비 지원

경기도는 다음 달부터 저소득 치매환자의 조기 치료를 위해 약제비, 진료비 등 본인부담 비용을 월 3만원까지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만60세 이상 치매환자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환자로서 치매치료약을 복용하는 환자에 해당한다. 도는 이를 위해 올해 18억원의 예산을 확보, 1만명을 치료·관리할 계획이다. 지역 보건소에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을 하면 연령별·건강상태·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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