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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부당지원 삼성카드 항소심도 벌금 7,000만원

경영 상태가 취약한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인수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카드㈜에 대해 항소심에서 벌금 7,0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정호)는 14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삼성카드에 대해 1심과 같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상용차㈜가 지난 1998년에 이미 724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자본잠식 상태였고 회계감사 보고서에서도 경영 상태가 불확실함을 지적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삼성카드가 계열사로서 삼성차의 퇴출을 막으려고 실권주 인수를 결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인수액이 거액이고 굴지의 대기업 집단이 그 지위를 이용해 자유경쟁을 저해한 점을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삼성카드는 1999년 9월 삼성차의 경영 여건이 불확실하고 재무구조가 취약함에도 실권주 625만주를 인수하기로 하고 인수대금 625억원을 납부해 삼성차의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자금 유동성을 높이는 등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공정거래를 저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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