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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지휘 받고 근로 제공땐 직함 상무라도 사실상 근로자"

직책이 상무라고 할지라도 대표이사의 지휘에 따라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실상 임원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한규현 부장판사)는 생명보험회사인 M사에서 상무로 임명돼 일하다 해고된 김모 씨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주주총회 결의 없이 대표이사에 의해 선임되었으며 임금을 위해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미등기임원인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임원인사위원회의 결의만으로 해임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직함이 회사의 이사나 상무라고 하더라도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했다면 근로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가 성과 부진을 이유로 받은 출근정지 6개월의 처분으로 중노위와 법원에 제소해 처분기간을 2개월로 감경 받은 후 동일한 사유로 강등되는 등 해고된 과정을 종합할 때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법원은 M사가 김씨가 해임 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 등 1억3,300여만원을 지급하고 김모씨를 복직시킬 때까지 매월 1,400여만원을 주도록 했다. 지난 2003년 말 M사에 입사한 김씨는 방카슈랑스와 마케팅 업무를 담당하는 상무로 근무하다 2009년 5월 ‘인사규정에 따른 임원 직무를 수행하지 않고 배정할 임무가 없어 보유하고 있는 임원 지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는 이유로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임됐다. 그는 “직함은 상무였지만 사실상 근로자”라며 부당해고를 무효화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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