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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시행땐, 사업승인단지 더 큰 타격

가구당 3,000만원선 추가부담 불가피<br>未승인단지는 임대분만큼 용적률 보상

올 하반기 도입 예정인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보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에 더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따라서 상당수 단지들이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가 본격 시행될 때까지 사업승인을 미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9일 주거환경연구원(원장 김우진)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일정 부분을 임대아파트로 환수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가구 당 추가부담이 거의 없지만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는 가구 당 3,000만원 정도를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사업승인을 받지 않은 단지는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지만 임대아파트 건설분 만큼의 용적률을 보상 받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추가부담이 거의 없다는 것. 다만 이 경우 용적률 증가로 개발밀도가 높아지면서 층고가 올라가고 임대주택이 단지 내에 많이 들어선다는 단점을 안고 있다.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의 경우 용적률에 대한 추가보상 없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에 해당하는 일반 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일정액(가구 당 3,000만원)을 부담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연구원 분석 결과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에 따른 특정단지(사업승인 단지기준)의 부담금을 추산해 본 결과 강남구 A단지(용적률 87%->274%)는 가구 당 2,757만원, 강동구 B단지(용적률 71%->200%)는 가구 당 2,919만원을 각각 부담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가구수 변동이 없는 1대 1 재건축 단지인 강남구 C단지(용적률 186%->250%)의 가구 당 부담액은 621만원 정도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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