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송 의원은 권영모(55·구속기소)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의 소개로 레일체결장치 납품업체 AVT의 이모(55) 대표를 알게 됐다.
송 의원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5일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제천시 선거사무소로 이 대표를 불러내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 당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감독하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이었던 송 의원이 윤리특위 위원장도 겸직하던 때였다.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에도 송 의원은 사업 편의를 대가로 계속해 금품을 받았다. 그가 서울 여의도의 한정식당 등지에서 이 대표 측으로부터 2년간 11차례에 걸쳐 받은 뒷돈은 모두 6,5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법무부는 전날 정부 명의로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해 구속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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