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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파업 관련 노조원 등 상대 채권 가압류
입력2009-12-28 14:43:09
수정
2009.12.28 14:43:09
윤종열 기자
경기경찰청은 쌍용자동차 파업사태와 관련한 폭력시위로 피해를 보았다며 쌍용차노조와 민주노총, 금속노조 등 3개 단체와 노조원 101명을 상대로 낸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 의해 일부 받아들여졌다고 28일 밝혔다.
경기경찰청에 따르면 평택지원이 가압류 결정을 내린 부동산과 채권은 쌍용차 노조원 67명의 임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6억7,000만원(각 1,000만원 한도)과 노조원 101명(쌍용차노조 67명, 금속노조28명, 기타 6명) 중 자가(自家) 소유자 22명(쌍용차노조 15명, 금속노조 7명)의 주택에 대한 가압류 2억2,000만원이다.
경찰은 또 민주노총이 입주한 서울 영등포구 D건물에 설정한 27억원 상당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은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경찰청은 지난 10월 이들 3개 단체와 노조원들을 상대로 물적·인적 피해와 위자료 등 모두 22억6,000여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냈으며, 이를 보전하기 위해 이들 단체와 노조원들의 부동산 및 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지난 7일 평택지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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