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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공직선거 당선무효 완화 반대에 공감"

청와대는 4일 공직선거 당선무효 요건을 현행 100만원 이상 벌금형에서 300만원 이상 벌금형으로 완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청와대가 정치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법 개정추진에 반대의견을 표시하고 변호사단체를 위한 ‘밥그릇 챙겨주기’ 입법논란과 대기업의 반발을 부른 ‘준법지원인제도’ 시행을 유보시키는 등 국회입법에 잇달아 제동을 걸고 있는 셈이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가진 정서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일부 청와대도 공감하는 바가 없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일부 여야 의원들의 당선 무효규정 완화 추진에 반대한다는 의중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전날 수석비서관회의를 통해 ‘준법지원인제’를 손질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데 대해 “대통령도 어제 수석회의 논의 결과에 대해 이해한다.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준법지원인제는 국민정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 제도로 이 부분은 시정돼야 한다는 게 기본 생각”이라며 “시행령을 손질해 보완할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방향으로 확대될지는 당정과도 논의해서 결론을 내릴 사안”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준법지원인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기업의 규모를 대기업과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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