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새누리 김근태 의원직 상실


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61ㆍ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62)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