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사무소와 성격이 비슷한 사조직을 만들어 지역 주민에게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근태(61ㆍ사진) 새누리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금고형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원혜영(62) 민주통합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대법원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8일 제19대 총선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원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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