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경로당 등을 일종의 탁아소로 운영, 노인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손자 돌보기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아이를 낳아도 마음 놓고 맡길 데가 없어 출산을 꺼리는 맞벌이 부부를 겨냥한 일종의 유인책이다.
경남도는 가임여성을 찾아가 무료로 부인과 검진을 하기로 했다.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농어촌지역 임신부를 대상으로 지난 2008년 도입한 ‘찾아가는 산부인과’를 올해부터는 가임여성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2013년 8월 ‘세계인구총회’가 열리는 부산은 올해를 아예 ‘인구증가 원년’으로 선포하면서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펴고 있다. 부산시는 ‘2월 2일’(둘이서 두 명 이상 낳자) 또는 ‘2월 23일’(둘이서 두세 명을 낳자)을 ‘부산 인구의 날’로 지정할 계획이다.
대전시 서구는 각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해오던 출산장려정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올해 ‘출산장려계’를 별도로 조직했다. 출산장려라는 특수임무를 맡은 출산장려계 공무원 3명은 임산부전용 민원창구와 주차장 운영 등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아이 이상을 낳으면 1,000만원을 주는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시행 중인 광주동구는 올해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반값 한약’을 지원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난임 부부들은 임신에 도움이 되는 한약 첩약, 쑥뜸, 침 시술을 할 때 50% 할인을 받는다.
울산의 울주군은 올해부터 둘째 아이와 셋째 아이를 출산할 때 지원하는 출산 축하금 외에 양육수당을 별도로 주기로 했다. 울주군에서 아이를 낳은 가정은 첫째 아이는 1회 10만원, 둘째 아이는 월 10만원씩 1년간 120만원, 셋째 아이는 월 20만원씩 1년간 240만원의 수당을 받게 된다.
ㆍ광주=설성현기자 ㆍ부산=김영동기자 yd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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