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수연 혐의 없음 처분
입력2008-10-07 16:32:19
수정
2008.10.07 16:32:19
김광수 기자
검찰은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의 아들 수연씨가 2002년 ‘대선자금’으로 재산을 불렸다는 의혹을 내사한 결과, 자금세탁에 관여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수연씨의 친구 정모씨의 경우 어느 정도 자금을 세탁한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상 별도로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2004년 대검 수사 때 서정우 변호사가 기소됐으나 정씨는 조사받고 별도 입건되지 않은 점 등이 감안됐다”면서 “이로써 자유선진당 대선자금 세탁 혐의 내사사건은 종결됐다”고 말했다.
이 총재 측은 17대 대선 투표일 직전인 지난해 12월 그의 두 아들이 2002년 대선 직후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대선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시사주간지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이와 관련해 내사를 벌여왔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