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최근 건강식품 등 설 명절 성수식품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엉터리 제품을 제조 판매해온 건강식품 제조업체 6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부산시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홍삼 등의 주요 성분이 전혀 함유되지 않은 가짜 제품을 제조, 마치 건강식품인 것처럼 속여 유통하거나 텔레마케팅 회사를 차린 후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 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득을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홍성군 소재 A업체는 고가인 산양삼근 등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산양삼○○’이라는 가짜 건강식품을 제조해 부산지역 도매업소에 1,100여 박스를 유통 판매해오다 적발됐다. 특사경이 이 제품을 수거,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한 결과 인삼이나 홍삼 등의 성분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으며 적발 당시 이 업체 냉동고에는 이미 중탕 사용한 산양삼근을 재사용하기 위해 다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 금산군 소재 B업체는 누에 성분이 함유된 ‘○○환’ 제품을 생산 하면서 생산작업일지, 원료수불부, 거래내역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2만5,000박스, 3억 원 상당을 제조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이 제품을 구입한 C업체(서울 영등포구 소재)는 전화기 20여 대와 전문 상담원 7명을 둔 텔레마케팅 전문 업체로서 신문 전면광고에 ‘당뇨 고혈압 한방에 100% 완치, 남성능력향상’ 등의 문구를 사용해 홍보하는 등 이 제품이 특정 질병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 광고하여 100여 박스, 8,000만원 상당을 판매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 광진구 소재 D업체는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동충하초’ 제품 1,000박스를 구입한 후 신문 전면광고에 특정 질병치료에 효과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다음 이를 텔레마케팅 전문 업체에 판매 위탁, 300박스 3,000만원 상당을 판매하다 함께 적발됐다.
부산시 특사경 관계자는 “건강식품 섭취만으로는 특정 질병이 치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제품을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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