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고용노동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수습이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자 가족의 원활한 직장 복귀와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피해가족 취업과 고용유지 특별 지원안'을 마련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안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사고로 피해를 입은 가족중에 직장에 복귀하지 못하거나 자영업의 경우 가계를 열지 못하고 있으면 휴직 또는 휴업 지원금으로 월 1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사고 수습후 현재 직장에 정상적으로 복귀했더라도 그동안 일을 못한 기간만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기간은 최대 3개월이며 소급적용일은 세월호 사고일인 지난 4월16일부터다.
지원대상은 세월호 희생자의 직계 존비속, 생존자 등이다. 장시간 사고 수습, 보호 등을 담당하는 형제, 자매 등도 고용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정부는 또 휴가나 휴직 등을 통해 피해 가족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 경비를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임시로 대체인력을 채용했을 경우에는 월 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나 안산시합동분향소와 진도체육관에 마련된 현장 접수 창구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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