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해 9월1일 고시 이후 노무비ㆍ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기본형 건축비를 개정ㆍ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기본건축비 인상에는 노무비가 2.84% 상승하고 승강기ㆍ레미콘 등 투입가중치가 높은 주요 원자재 가격이 1.16% 상승한 것 등이 반영됐다.
예를 들어 다음달부터 공급면적 112㎡형(전용 85㎡)에 세대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인 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공급면적 3.3㎡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약 520만원에서 53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액은 분양가의 건축비 비중에 따라 0.78~1.17%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국토부는 재료비와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하고 주택공급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본형 건축비를 6개월마다 정기 조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규 분양주택 위축 등 최근 주택시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실제 인상되는 분양가는 기본형 건축비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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