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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실효성 작은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사설] 실효성 작은 인터넷 '제한적 실명제'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해 도입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이렇다 할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월 한달 동안 뉴스의 악성댓글 삭제 건수를 집계한 결과 실시 전의 6월에 비해 비슷하거나 도리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보다 한달가량 앞당겨 본인확인제를 실시한 NHN의 경우 7월 중 삭제한 뉴스 악성댓글은 건수로는 늘었으나 비중은 4.8%로 전월과 동일했다. 다음이 삭제한 악성 뉴스 댓글의 비중은 6월 2.8%였으나 7월에는 4.5%로 도리어 늘어났다. 본인확인제의 순차적 시행 방침으로 NHN이나 다음이 한달 먼저 제도를 시행한 만큼 아직 본인확인제의 효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실제로 NHN의 경우 지난달 말까지 2,700만명의 가입자 가운데 약 30%인 810만명만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성 게시물이 대량 올라와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본인확인제가 도입된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네티즌들이 본인확인제를 별로 의식하지 않는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현행 본인확인제는 하루 평균 이용자 숫자가 30만명 이상인 포털 및 사용자제작콘텐츠(UCC)와 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등 대형 사이트에만 본인확인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본인임이 확인된 후에는 별명이나 ID 등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제한적 실명제인 셈이다. 더욱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들이 있더라도 포털에 대한 처벌조항이 별도로 없는 만큼 본인확인제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최근 아프간 피랍 사태 댓글 등에서 보듯 인터넷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악용한 악성 게시물의 사회적 폐해는 더 이상 방치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일정 기간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해보고 그래도 성과가 없다면 제한을 두지 않는 전면적인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터넷의 건전성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네티즌 스스로의 자발적 정화운동도 요구된다 입력시간 : 2007/08/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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