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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는 위헌"

헌재 "임신기간 관계없이 막는 것은 기본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태아 성감별 고지 금지는 위헌" "무조건 막는것은 기본권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정부, 임신 7~8개월 이상일 경우에만 허용 검토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송주희기자 ssong@sed.co.kr 의사가 태아의 성(性)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관련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31일 산부인과 의사 노모와 정모 변호사 등이 "태아의 성 감별고지를 무조건 금지한 조항은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고 의료인의 직업활동 자유와 임부의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란 해당 법률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위헌 결정에 따른 '법적 공백'을 막기 위해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 개정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태아 성별고지 금지는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를 방지하고 성비 불균형을 해소한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낙태가 불가능한 임신 후반기까지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의료인과 태아 부모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입법 당시와 비교해 남아선호경향이 현저히 완화됐고 남녀 성비가 여아 100명당 남아 107.4명으로 자연 성비인 106명에 근접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신기간에 관계없이 성별고지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법률적 공백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법이 개정될 때까지만 이 조항을 잠정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임신 기간에 상관없이 모든 태아에 대한 성감별이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임신 5~6개월 미만의 태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성 감별고지를 금지하는 한편 헌재의 결정 취지를 살려 임신 7~8개월 이상 된 태아에 한해서는 허용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변호사는 아내가 출산을 1달여 남겨둔 시점에 담당 의사에게 태아의 성별을 물었으나 거부하자 "태아의 성을 임신 기간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2004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산부인과 의사인 노씨도 2005년 성감별 고지 행위로 적발돼 면허정지 6개월 처분을 받자 태아의 성감별 고지를 금지한 옛 의료법 제19조의2 제2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냈다. 해당 조항은 의료인이 태아의 성감별을 목적으로 임부를 진찰하거나 진찰 중 알게 된 성별을 본인이나 가족에게 알려줘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면 의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한편 이 같은 판결에 대한의사협회는 "산모에게 태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으로 의사와 환자사이의 신뢰감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하면서도 "헌재의 판결이 낙태 등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철저한 의사의 윤리의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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