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에 따르면 이 환자는 카타르 도하발 항공편으로 4일 오후 3시 38분 인천공항에 도착했으나 검역 당시 체온이 38.2도에 이르러 임시 격리실로 이송됐다. 이후 열은 36.6도로 떨어졌지만 입국 목적이 불분명한 것으로 밝혀져 같은 날 오후 9시 30분 법무부로부터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다.
이후 이 남성은 5일 오전 1시 20분 카타르행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기내에서 다시 고열 증상을 호소해 해당 비행기가 오전 2시 30분께 인천공항으로 돌아왔다. 이후 이 남성은 오전 5시 30분께 국가 지정 격리병원으로 이송됐고 보건당국은 환자로부터 확보한 검체를 현재 오송 질병관리본부 ‘BL3+’급 검사실에서 분석하고 있다.
보건당국은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여러 정황과 증상 등으로 미뤄 에볼라보다는 말라리아 등 일반 열병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나이지리아에서 현재 에볼라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지역은 라고스인데 이 남성의 거주지는 라고스로부터 500㎞이상 떨어진 아바(Aba)라는 곳”이라며 “이 남성은 라고스 현지 거주민과의 접촉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당국은 또 4일 환자 입국 당시 같은 카타르 도하발 비행기에 탑승한 전체 승객들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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