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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부녀회의 아파트값 담합행위에 대해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라며 적절히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김용덕 건설교통부 차관은 12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등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심도 있게 논의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특히 “공정거래법상 집값 담합을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세입자나 무주택자들에게 대단히 큰 불이익이 갈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또 일각에서 제기되는 부동산 관련 규제완화 논란과 관련해 “8ㆍ31과 3ㆍ30 부동산정책은 결코 훼손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재건축 아파트값이 하향세로 접어드는 등 안정돼가고 있다”며 “8ㆍ31과 3ㆍ30 대책이 하반기 중 차질 없이 진행된다면 부동산 가격이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방 건설경기가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지방에서 분양가 하향 움직임이 나타나는 등 신규 분양시장의 급격한 위축은 보이지 않고 있다”며 “전반적 건설경기가 썩 좋지 않아 면밀히 지켜보고 있으나 아직 대책을 논의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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