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음달 이 같은 내용으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청약통장 가입 연령이 조정되는 것은 올해 7월부터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20세 이상에서 19세 이상으로 1년 낮아진 데 따른 것이다. 이달 초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성년 나이가 바뀌는 만큼 내년 3월까지 주택청약 연령을 낮출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민주택ㆍ국민주택기금을 지원 받아 건설·개량하는 주택(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 포함),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임대주택에 청약 가능한 가구주 연령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다. 민간 건설사가 공급하는 민영주택의 청약가능 연령도 만 19세로 조정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청약연령이 19세로 낮아지면 주택 청약 1순위자가 늘어 인기지역 청약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제외한 청약예·부금 가입연령도 종전에는 만 20세 이상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만 19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령제한 없이 현재도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발의되면 오는 12월 중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해주는 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출 요건도 이달 들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 가구주로 확대 시행하고 있다. 다만 부양가족이 없는 미혼의 단독가구주는 지금처럼 만 30세 이상이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공·민영, 분양·임대주택의 청약가능 연령과 주택대출 가능 연령이 모두 만 19세 이상으로 바뀜에 따라 청약 및 주택구입 문턱이 종전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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