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안호봉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유용한 돈이 학교 운영비가 아닌 수익사업에서 나온 자금이라고는 하나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고 사회에 모범이 돼야 할 교육계 종사자가 학교법인의 투명한 재정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안 부장판사는 다만 "피고인이 용문학원에 지속적으로 사재를 출연했고 오랜 기간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양성에 노력해온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실제 근무하지 않은 딸을 서류상 용문학원 소유 건물의 관리인으로 올려놓고 임금 명목으로 3억7,000만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벌금 2,0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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