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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퇴직해도 2년간 직장 건보 적용

이르면 5월부터

이르면 5월부터 실직하거나 직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의 건강보험 적용 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 달 1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우선 실직자와 은퇴자의 건강보험 임의 계속가입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실직 등에 따른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로 이 기간 동안은 직장 가입자 당시와 같은 수준의 보험료만 납부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1년이라는 짧은 적용기간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며 "제도 연장으로 임의계속가입자 수가 연간 9만5,000명에서 19만여명으로 2배가량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7월부터는 만 75세 이상 노인의 부분틀니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완전틀니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부분틀니의 본인 부담률은 일반인 50%,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30%,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 20% 등이다.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올해에는 6,000억원가량의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내년부터는 연간 800억원이면 부분틀니 건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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