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다가구주택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준공공임대주택이란 민간매입임대의 일종이나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과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민간임대주택을 뜻한다.
먼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다가구주택도 준공공임대 등록을 허용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에 따라 면적제한 없이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예외없이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만 등록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은 면적제한 없이 등록할 수 있다.
또 시행령은 ‘임대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을 ‘건축법 시행령’의 다가구주택으로 정의해 기존 다가구주택의 준공공임대 등록을 촉진하고 있다.
건축법 시행령에서 다가구주택은 Δ주택 층수(지하층 제외) 3개층 이하 Δ1개 동의 주택 바닥면적 합계 660㎡ 이하 Δ19가구 이하 거주 가능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령은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단독주택을 2가구 이상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은 실제 임대에 사용되는 가구수가 여러 가구인 점을 감안해 1가구만 임대하더라도 건설임대사업자 등록을 허용하도록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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