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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더기 된 9·10 부동산대책

취득세 인하도 12억 초과는 1%P만 인하

임기 말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9∙10 부동산대책이 결국 누더기로 전락해 시장 혼란만 커지게 됐다. 국회는 26일 정부안과 달리 취득세 인하도 12억 초과 주택은 1%포인트만 내리기로 했다. 앞서 국회는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해주는 미분양주택도 전체에서 9억 이하로 대상을 축소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연말까지 취득세율을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초과 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 주택은 4%→3%로 각각 내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9∙10 대책에서‘9억원 이하 주택’(2%)과 ‘9억원 초과 주택’(4%)의 취득세를 모두 절반으로 낮췄지만 국회는 12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인하 폭을 절반으로 줄였다.



취득세 감면 적용시점은 양도세 감면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한 지난 24일로 결정됐다. 기재위도 연말까지 구입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9억원 초과 대형 주택은 제외한 바 있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정책위의장은 “부자감세에 반대하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정부가 아무런 협의 없이 대책을 발표해 국회에서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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