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사설] 시늉에 그친 국회 특권포기 국민 납득 못한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국회의원 특권포기 법안을 처리했다. 의원겸직ㆍ영리업무 금지와 국회의원연금 폐지가 그것이다. 여야는 국민에게 약속한 기득권 내려놓기 법안을 상임위에서 통과시킨 데 대해 나름 의미를 부여하는 모양이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대부터 공익목적의 무보수를 제외한 모든 겸직을 금지했다"며 "의원들이 살신성인의 자세로 기득권을 포기했다"고 했다.

최 대표의 발언은 일단 사실관계부터 다르다. 겸직금지가 19대 국회부터 소급 적용된 것은 맞지만 이런저런 예외조항을 둬 무보수공직 외에는 겸직을 못하게 한다는 것은 명백하게 틀린 말이다. 무엇보다 국민적 지탄을 가장 많이 받았던 폴리페서를 추방하지 않았다. 변호사와 의사들은 폐업하고 국회로 들어왔다가 다시 개업하면 되지만 한번 사직하면 강단 복귀가 어렵다는 교수 출신 의원들의 요구를 수용한 탓이다. 국민 눈에는 그저 제 밥그릇 챙기기로밖에 안 보인다. 직종 간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해명에 이르면 구차스럽기까지 하다. 국무위원의 겸임도 허용됐다. 현재 의원겸임 장관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논리는 군색하다.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를 두고 죽기살기식 난타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제 몫 챙기는 데는 여야가 어쩌면 저렇게 찰떡궁합인지 알다가도 모르겠다.

영리업무 금지에도 구멍이 숭숭 뚫렸다. 본인 재산으로 식당이나 소규모 임대업 같은 영리행위를 하는 것은 예외다. 그 기준이 뭔지를 국회에서 결정한다니 안 봐도 뻔하다. 오죽하면 국회 내부에서도 꼼수라는 말이 나올까 싶다. 세비와 활동비에다 각종 후원금까지 받는 마당에 굳이 영리행위를 해야 하는지부터 의문이다.



대선에서 그토록 외쳐대던 세비 30% 삭감도 감감무소식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아예 논의조차 없다. 애초부터 기득권 포기는 적당히 시늉만 내면 된다는 심산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없다. 그러니 국회의원 정족수 축소에 국민들이 쌍수를 드는 게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