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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6대 생필품값 직접 통제

물가안정 위한 초강력 조치, "시장 원칙에 역행" 지적도

중국 정부는 춘절(春節ㆍ설) 연휴를 앞두고 물가불안이 커지자 6대 생활필수품의 가격을 직접 통제하는 초강력 물가안정 대책을 내놓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공공요금 동결에 이은 것으로 물가불안으로 민심이 이반될 지경에 이른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지만, 자율적인 가격결정이라는 시장원칙을 거스르는 역행적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6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곡물과 식용유, 돼지고기ㆍ낙농제품ㆍ달걀ㆍLPG 등 6대 생필품 가격에 대해 한시적으로 개입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라면제조업체ㆍ식용유ㆍ유제품 제조업체 등 12개 기업체가 개입 대상 업체명단에 포함시켰다. 개입 대상 업체는 가격을 올리기 10일 전에 정부에 이를 사전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업의 불합리한 가격조정을 통제하기 위한 임시조치”라며 “물가가 전반적인 안정을 보일 때까지 이 조치는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발개위는 이와 함께 ▦1차 가격 인상률이 4%를 넘거나 ▦10일내 누계 인상 폭이 6% 이상이거나 ▦30일내 누계 인상 폭이 10% 이상인 업체는 가격인상 후 24시간 내에 시장동향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중국 정부의 6대 생필품에 대한 시장개입 선언은 최근의 유류ㆍ전기ㆍ수도ㆍ공공요금ㆍ등록금 등에 대한 가격 동결과 불법 가격인상에 대한 엄단방침 발표에 이어 나온 것으로 최근 극심한 물가불안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중국은 작년 11월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6.9%로 11년만에 최고를 기록한데 이어, 최근 설 연휴를 앞두고 두유ㆍ돼지고기ㆍ쇠고기ㆍ양고기 소매가격이 40~50%나 오르는 등 생필품 가격이 들썩거리면서 물가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그러나 중국 정부의 최근 가격통제는 지난 1983년 곡물 등 주요 상품가격 자유화 조치가 시행된 이후 15년만의 일로 시장친화적 가격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발개위 관계자는 “이번 시장개입 조치는 가격 동결이 아니며 한시적인 행정보조수단”이라며 “중국 정부의 기업의 자주적인 가격결정을 보호하는 정책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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