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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ㆍ아산 주민 모두 우선청약 가능
입력2004-11-03 16:27:04
수정
2004.11.03 16:27:04
아산신도시 아파트 개정 주택공급 규칙 적용
지방 최대의 택지개발지구인 충남 아산 신도시의 아파트를 청약할 때 천안시와 아산시 거주자 모두 청약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아파트 청약은 지역우선공급제도가 적용돼 해당 시도 주민만 순위(1~3순위) 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산 신도시는 그동안 천안시(불당ㆍ신방동)와 아산시(배방면) 등 두 곳의 행정구역에 걸쳐 분포돼 있어 지역우선 청약자격을 놓고 논란을 빚었다.
3일 건설교통부는 택지개발지구가 2개 이상의 시군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관련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한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시행됨에 따라 아산 신도시도 이의 적용을 받는다고 밝혔다.
아산 신도시는 876만평 규모로 천안시에 20%, 아산시에 80%가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이번 규칙 개정으로 면적에 상관없이 천안시 및 아산시 주민은 똑같은 조건으로 1~3순위에서 아파트 청약신청이 가능해졌다.
아산 신도시는 876만평 중 1단계로 107만평이 추진된다. 1단계 사업지구에서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께 아파트 1만2,5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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