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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우피해 재난지역 건보료 한시 경감
입력2009-08-16 23:07:21
수정
2009.08.16 23:07:21
김광수 기자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월 호우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기도 양평군 등 8개 시ㆍ군 지역 내 집중호우 피해를 본 지역가입자 세대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를 3~6개월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고 16일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6조 2항에 따르면 생활이 어렵거나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복지부 장관이 보험료를 낮춰줄 수 있다. 이번에 보험료 경감을 받는 지역은 경기 양평, 강원 홍천, 충북 제천, 충남 금산, 전북 완주, 전남 광양, 경남 김해와 하동 등 8개 지역이다.
피해 상황 등 자치단체의 피해조사 또는 확인 자료를 근거로 피해 정도에 따라 8월분 보험료부터 월 보험료의 30~50%가 경감된다. 인적ㆍ물적으로 동시에 피해를 입으면 6개월, 한 가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3개월간 보험료 인하조치를 받는다.
건보 가입자의 별도 신청 없이 건보공단 지사에서 해당 재해지역 지자체와 협조로 이뤄진다. 보험료 납부기한을 경과한 재해경감분 체납 보험료에 대해서는 가산금도 면제되고 압류 등 체납처분 집행도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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