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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 미분양 정보 제대로 공개하자
입력2005-04-05 16:48:28
수정
2005.04.05 16:48:28
이혜진 기자<부동산부>
건설교통부가 최근 화성 동탄 신도시 3차 동시분양 아파트 미계약(미분양)분 현황을 공개한 것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개별 단지의 미분양 현황이 정부기관에 의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업체와 한마디 상의 없이 이뤄졌다고 건설업체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기업의 영업 비밀을 정부가 나서서 공개한 것은 월권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건교부 역시 건설업체들이 ‘편법’으로 미분양 물건을 팔고 있다며 원인제공은 건설업체가 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정부와 건설사간의 신경전이 아니라 소비자의 편에서 생각해보는 일일 것이다. 현재 소비자에게 미분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
화성 동탄 3차 동시분양 계약일이 채 되기도 전에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중개업자로부터 전화가 왔다. 동탄 3차 미분양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최고 800만원까지 붙어서 시중에 나돌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는 미분양 물건을 부동산중개업자가 받아 소비자에게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있는다는 뜻이다.
소비자가 건설업체로부터 직접 샀으면 분양가에 살 수 있는 아파트임에도 중간업자에게 웃돈을 더 주고 사는 셈이다. 이 같은 일은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다. 어느 미분양 사업장에서나 일어나고 있다. 전화로 견본주택에 확인할 때는 미분양이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 나가면 견본주택에는 없는 물건을 그 앞에 진을 친 중개업자(떴다방)들이 팔고 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업체측에서 우선 미분양이 하나도 없다고 대답해놓고 하루 이틀 후에 전화가 와 계약을 해지한 손님이 있어 물건을 잡아놨으니 계약하라고 권유하는 사례도 흔히 접할 수 있다. 이외에도 미분양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은 판매사원이나 중개업자들의 말만 믿고 수억원이나 되는 아파트를 계약해야 경우가 많다.
이번에 공개된 정보 역시 정확한 것이 아니다. 건설업체측에서 자율적으로 써낸 미분양 정보였고 실시간으로 계약되는 상황이 반영되지도 않았다.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미분양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이를 통해 정보 불충분으로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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