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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모의고사도 교육과정 밖 문제 못내

교육부 공교육특별법 시행령… 위반땐 행정적 처분도 가능

앞으로는 학교에서 치러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외에 선발고사와 배치고사ㆍ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공교육정상화촉진특별법(공교육특별법)' 시행령을 마련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공교육특별법은 지난달 30일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특별법에는 중간ㆍ기말고사 등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에서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교육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외에 학교 입학전형으로 치러지는 선발고사와 반 배치 등을 위한 배치고사, 재학 중에 시도나 전국 단위로 치러지는 모의고사 등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 출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포함할 계획이다.

학교별 입학전형을 시행하는 학교의 경우 면접 등에서 학교 교육 외에 선행학습을 받아야만 답할 수 있는 질문 등이 입학전형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교육감에게 보고하는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교육부는 영향평가 방법과 절차ㆍ심사항목 외에도 이를 위반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도 담기로 했다. 교육부는 또 8월까지 3개월간 교사와 학부모ㆍ교원단체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타 필요사항 등을 규정할 시행령 내용을 마련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이날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과제 추진 로드맵의 일정도 밝혔다. 이달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시범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초등 체육전담교사 배치계획과 여학생 체육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 6월에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며 7월에는 현장 중심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수립한다. 8~10월에는 각각 대학 입시 간소화 방안과 학생안전지역 지정, 교원 교육전념 환경 조성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그간 학교에서 이뤄지는 선행교육이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사교육시장에서의 과도한 선행학습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며 "공교육특별법 제정으로 교육환경이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교육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수학의 경우 현재 전국모의고사와 대학수학능력시험 범위가 학교 진도보다 빠른데다 고교 이과 수학교육과정은 양도 많고 어려워 학생들이 부담을 느껴 선행학습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시험뿐만 아니라 교육과정에 대한 개선책도 함께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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