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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공공장소 흡연땐 과태료 10만원
입력2010-05-27 17:53:05
수정
2010.05.27 17:53:05
조례 개정안 7월 입법예고
올해 하반기부터 서울시내 버스정류소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흡연을 하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서울시는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흡연을 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연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오는 7월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연구역은 버스정류소, 공원, 거리 및 광장, 학교 앞 200m 이내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로 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이번 금연정책은 공공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다수인이 모이는 일정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해당 구역에서 흡연한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한편 서울시가 지난해 5월 서울에 거주하는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8.8%가 흡연구역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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