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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내 PC방 도로기준 규제 않기로
입력2008-02-27 16:51:21
수정
2008.02.27 16:51:21
건설교통부는 주거지역내 PC방의 경우 12m도로로부터 4m 이내에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하기로 했다.
건교부는 "PC방이 청소년 비행장소로 활용되는 것을 막고 위장영업ㆍ사행성게임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는 내용의 대책을 문화관광부가 마련함에 따라 PC방과 관련한 도로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건교부는 주거지역내 PC방의 면적기준을 150㎡미만에서 300㎡미만으로 완화해 주면서 12m도로로부터 4m이내에 있어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규제개혁위원회, 문화관광부 등과 협의해 왔다.
건교부는 면적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은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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