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법무부나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와 한국국적 회복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는 취지로 보도되고 있으나 그런 입장을 밝힌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날 일부 언론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의 입장이라며 병무청장이 해제를 요청하면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가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이 있으면 국적 회복을 검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그러나 법무부는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해제나 국적회복을 고려하고 있지도 않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1990년대 후반 댄스가수로 큰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은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면서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끝에 입국금지 조치됐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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