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는 16일(현지시간) 구글·애플·아마존·스타벅스 등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세율이 낮은 국가를 활용해 조세회피를 벌이는 이른바 '세금 도치(tax inversion)' 등을 규제할 초안을 공개했다. OECD 측은 규제안을 오는 20~21일 호주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제출할 것이며 내년에 다자협정 형태로 완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G20은 지난해 OECD에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근절 방안 마련을 요청한 바 있다.
규제 초안은 다국적 기업이 매출발생 국가와 세금납부 국가를 조세당국에 분명히 밝히도록 하고 법인세율이 낮은 아일랜드·네덜란드·룩셈부르크 등에 세운 유령회사 해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제적 조세회피(treaty shopping)' 관행 척결을 추진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다국적 기업들이 절세를 목적으로 국가 간 세금 편차를 악용해 세금을 공제받는 '하이브리드 어레인지먼트(hybrid arrangement)'와 기업 내 거래에 적용되는 가격을 절세에 도움되도록 임의 조정하는 '이전가격 설정(transfer pricing)'에 대해서도 규제 기준을 세울 것임을 밝혔다.
파스칼 생 아망 OECD 세제 담당 책임자는 "다국적 기업이 그간 활용해온 사실상의 탈세를 근절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규제안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다. 수익을 내는 곳에서 세금을 내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OECD는 역내 34개국과 중국과 러시아 등 역외 10개국이 OECD가 마련한 규제 초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OECD에 의하면 미국 기업들이 버뮤다 등 조세회피처에 은닉한 자금은 2조달러로 추산되며 다국적 기업들의 편법 법인세 납부로 인한 미국의 세수 피해는 연간 1,000억달러 이상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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