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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가 부도 아파트 처리 결정
입력2007-02-01 16:45:32
수정
2007.02.01 16:45:32
주택보증, 올 사업계획 수립
대한주택보증은 부도 아파트에 대한 입주예정자의 결정권을 보장하는 등 주택보증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올해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1일 밝혔다.
부도 아파트에 대해 공사이행을 할지, 환급이행을 할지 여부를 입주예정자가 우선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선의의 피해자가 완벽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보상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또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을 활성화하고 아파트 하자 발생시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보수공사를 해주거나 직접 현금을 지급하는 맞춤형 하자보증 프로그램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보증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상품 개발과 우수거래처에 대한 보증절차 간소화, 공동주택 시장 조사ㆍ분석 기능 강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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