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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 연내 40% 줄인다
입력2009-07-24 20:40:24
수정
2009.07.24 20:40:24
제도 폐지 첫단계… 전자인증제 도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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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 요구 연내 40% 줄인다
제도 폐지 첫단계… 전자인증제 도입키로
임세원 기자 why@sed.co.kr
정부와 한나라당은 24일 인감제도 폐지에 공감하고 우선 올해 말까지 불필요한 인감요구를 40% 줄이기로 했다. 당정은 인감제도를 없애는 대신 공증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검찰지검과 지청, 법률구조공단, 등기소를 공증서 발급기관으로 지정하고 최고 300만원에 이르는 공증수수료를 저소득층에 한해 낮출 방침이다. 김성조 당 정책위의장, 주성영 제1정조위원장, 조진형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달곤 행안부 장관은 27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당정은 인감 폐지 방안 첫 단계로 한해 4,846만통(2008년 기준)에 달하는 인감 증명 요구를 올해 말까지 40% 줄이기로 했다. 이는 인감 요구 서무 210개 종류 중 100여종에 해당한다. 주요 항목으로는 자동차 등록, 개인사업자에 대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대리에 의한 여신 취급 업무 등이다.
당정은 인감제도를 폐지함에 따라 전자인증제를 도입하고 공증제도를 활성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전자인증제도는 인터넷상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인감을 대신하는 방안이다. 또 현재 공증 업무를 대행해 주는 법무 사무실이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을 중심으로 404곳에 불과한 점을 감안해 검찰청 지검과 지청, 등기소, 법률구조공단에서도 공증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변호사 법무사 등의 자격증 없어도 일정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 공증업무를 전담하게 하는 '로터리 퍼블릭'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100만~300만원에 이르는 공증수수료가 부담스러운 저소득층을 위해 수수료를 공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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