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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행정구역, 1읍ㆍ9면ㆍ14법정동으로 출발

세종시출범위원회, 조례개정안 의결

다음달 1일 출범하는 세종특별자치시(세종시)의 행정구역이 1읍ㆍ9면ㆍ14동으로 출발한다.

충남 연기군은 연기지역 충남도의원, 연기군의원, 공주시의원, 청원군의원, 대학교수,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세종시출범준비위원회가 14일 회의를 개최, 이런 내용을 담은 ‘세종시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주시 의당면(5개리)과 장기면(11개리)을 통합해 세종시 ‘장군면’으로 변경하고 공주시 반포면(5개리)과 연기군 금남면을 통합해 ‘금남면’을 만든다.

세종시 예정지역 23개 생활권 중 현재 개발사업이 한창인 14개 생활권에 설치되는 소담ㆍ보람ㆍ반곡ㆍ대평ㆍ가람ㆍ 한솔ㆍ나성ㆍ새롬ㆍ다정ㆍ어진ㆍ종촌ㆍ고운ㆍ아름ㆍ도담동 등 14개 법정동은 한솔동(행정동)에서 관할하게 된다.

또 2016년 이후 개발예정인 9개 생활권역은 현재 속해 있는 면(面)에서 우선 관할하면서 도시개발 진행정도와 발전전망 등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승인절차 등을 거쳐 법정동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아울러 9개 권역별 법정리 명칭은 순우리말로 변경된다. 동면에는 합강리(5-1구역), 다솜리(5-2구역), 용호리(5-3구역)가, 남면에는 누리리(6-1구역), 한별리(6-2구역), 산울리(6-3구역), 해밀리(6-4구역), 세종리(S-1구역)가, 금남면에는 집현리(4-2구역)가 법정리로 각각 설치된다.

청원군 부용면은 ‘부강면’으로, 연기군 동면은 ‘연동면’으로, 연기군 서면은 ‘연서면’으로, 연기군 남면은 ‘연기면’으로 각각 변경된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초 열리는 세종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면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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