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규칙안’은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범위에 예외조항이 많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예외 직종 분야로는 문화·체육·학술·종교·장학·안전·자선·기예·복지 등 비영리 공공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있다.
법사위는 당초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날 전체회의를 통해 규칙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의원들의 반대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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