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반은 이날 오전8시30분께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삼일제약 본사와 대전지사 등 2곳에 대검 포렌식센터 요원 등을 포함해 총 30여명의 수사관을 보내 의약품 거래 장부와 화계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앞서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병ㆍ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며 삼일제약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부터 2009년 10월까지 부루펜ㆍ글립타이드정 등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현금과 상품권, 주유권과 식사 접대 등 총 21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삼일제약이 2007년에도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포착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음에도 계속 리베이트 제공을 했다며 삼일제약에 대해 과징금 1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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