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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3월29일부터 청약 접수

9,420가구 공급…당첨자 발표전 모델하우스 공개 금지<br>건교부, 3월분 분양대책 확정




총 9,420가구가 공급되는 판교 신도시의 국민주택규모(25.7평 이하) 이하 아파트 청약이 오는 3월24일부터 시작되며 당첨자는 5월4일 발표된다. 특히 사상 처음으로 당첨자 발표 전 모델하우스 공개가 금지돼 청약예정자는 구조나 마감재 등을 직접 보지 못하고 집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분양물량은 총 5,844가구로 수도권 1순위자가 모두 청약한다고 가정할 경우 최고 3,090대1의 경쟁률이 예상된다. 임대는 3,576가구로 3월29일~4월13일 청약신청을 해야 하며 민간 분양분은 4월3~18일 청약접수를 받는다. 평당 분양가는 1,100만원 내외로 결정될 것이 확실하며 분양승인 시점인 3월22일 확정된다. 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부ㆍ국세청ㆍ성남시 등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판교 신도시 3월분 주택분양대책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분양물량은 민간공급분이 18평 이하 143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3,517가구, 주공 공급분 2,184가구(18평 258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1,926가구)이며 임대물량은 민간공급분이 18평 이하 950가구, 18평 초과~25.7평 이하 742가구, 주공 공급분이 1,884가구(18평 666가구, 18평 초과~25.7평 1,218가구) 등이다. 분양물량의 30%는 택지예정지구 지정일(2001년 12월26일) 이전 성남에 거주한 지역주민에게, 70%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배분되는데 당첨되면 10년간 팔 수도 없고 재당첨도 금지된다. 모델하우스는 문을 열되 교통대란 및 안전사고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당첨자 발표 전까지 공개가 금지된다. 대신 케이블TV와 인터넷 모델하우스를 통해 소비자들은 청약하고 싶은 집을 선택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판교 분양에 따른 청약과열, 주택공급 질서 교란 등을 막기 위해 통장 및 분양권 불법거래를 상시 단속하고 신고 포상금제(50만원 이하)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국세청과 협조, 당첨자의 자금출처를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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