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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
입력2009-08-25 20:44:59
수정
2009.08.25 20:44:59
김정곤 기자
정부가 최근 수도권 인기지역의 청약통장 불법거래 단속에 나섰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판교ㆍ광교 등 수도권 인기 택지지구 분양을 앞두고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기승을 부린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0일부터 현장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태조사반을 구성했으며 서울시ㆍ성남시ㆍ수원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도권 주요 신도시를 돌며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판교와 광교, 내년 분양을 앞둔 위례(송파) 등 3개 신도시 일대의 중개업소를 방문해 통장 불법거래와 떴다방 실태 등을 점검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보상을 노린 불법 건축물이나 비닐하우스 설치 등 불법 투기실태도 함께 조사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실태조사반을 가동해 청약통장 불법거래가 의심되는 곳을 수시로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0월 사전예약을 받을 예정인 보금자리주택지구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세력들이 대거 가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장 가입기간이 길고 예치금액이 많은 청약저축이 불법으로 거래되는지 여부를 파악해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한편 청약통장 불법거래 사실이 적발되면 매수ㆍ매도자 모두 3년 이상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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