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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수립 전에도 개발행위 허가제한
입력2006-01-18 10:14:18
수정
2006.01.18 10:14:18
건교부, 난개발 방지위해 국토계획법 개정안 마련
올 하반기부터 시가지나 도시화가 예상되는 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구단위계획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전이라도 건축 등 개발행위가 제한된다.
또 자치단체장은 인가없이, 혹은 인가내용과 다르게 도로, 학교, 유통시설 등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하는 민간 시행자에게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최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절차를 거쳐 올해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건교부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하위 법령을 고쳐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기반시설부담 구역의 개발행위허가 제한범위를 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로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구역지정이 이뤄진뒤 계획 수립단계에 들어가야 개발행위허가를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어 구역지정뒤 계획수립이 늦춰지면 계획과 상충되거나 난개발 초래가 예상되는 개발행위허가를 막을 수 없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관련규정의 미비로 구역지정부터 계획수립과정까지의 기간에건축, 토지분할, 형질변경, 토석채취 등 마구잡이식 개발행위를 막을 수 없었다"고 법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지구단위계획 구역은 기존 시가지, 신시가지, 도시화 예상지역의 개발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지역으로 재건축.재개발지역이 포함되며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개발행위의 집중으로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을 말한다.
현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된뒤 계획이 수립되지 못한 곳은 전국 111개지역 1천571만8천㎡이고, 기반시설부담 구역은 10곳 1천887만㎡가 계획 미수립 대상이다.
개정안은 이와함께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할때 실시계획 인가를받지 않고 도시계획사업을 하거나 인가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하는 민간 시행업체에 대해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으로 원래 상태로 토지를 돌려놓고 기반시설 설치 또는 용지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조경 등을 위해 예치한 이행강제금을 행정대집행에 쓸 수 있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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