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등의 범죄 피해자가 보복을 염려해 부득이 주거지를 옮겼거나 옮기려 할 때 이전비용을 검찰이 지원해준다.
서울중앙지검은 '범죄 피해자 이전비 지원 제도'에 따라 지난 9∼10월 모두 7명에게 이전비 407만원을 지원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대검찰청이 '범죄피해자 등에 대한 이전비 지원지침에 관한 예규'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시행 초기인데다 성폭력 피해자들이 노출을 꺼려 중앙지검에는 올 8월까지 이전비 신청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
이에 중앙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검사실과 협조해 범죄 피해자 가운데 이전비 지원 대상자를 직접 찾아다닌 끝에 성폭력 피해자 6명과 학교폭력 피해자 1명에게 1인당 평균 58만원을 전했다.
이들 중 성폭력 피해자 1명은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는 통에 청사 방문이 어렵다고 해 담당 직원이 직접 서류를 갖고 병원을 찾아 신청을 받아왔다.
중앙지검 피해자지원과는 "앞으로도 관련 기록 검토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 먼저 연락하는 식의 적극적 지원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보복 우려로 이사한 범죄 피해자 등은 관할 검찰청에 이사한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이전비 지원 신청을 하면 심사를 통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복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증인 및 그 친족이 지원 대상이며, 학교폭력 사건은 가해자가 입건되지 않아도 피해자가 전학ㆍ이사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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