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검찰과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효성그룹 본사 등 8~9곳에 대해 전격적인 압수수색을 벌이던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윤대진 부장검사)는 효성 임원 등 컴퓨터 여러 대의 하드디스크 다수가 압수수색에 임박해 집중적으로 교체된 사실을 파악했다. 일부 하드디스크의 경우 전문 장비가 동원돼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파괴된 정황 역시 포착됐다.
검찰은 효성 측이 압수수색 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이 같은 시도를 했다고 보고 효성 그룹의 전산 업무담당 직원을 소환해 경위를 조사했다. 이에 대해 효성 측은 "하드디스크 교체는 업무상 필요한 일이었다"며 "이미 국세청에서 하드디스크를 복사해 갔기 때문에 증거 인멸은 불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하드디스크 교체 등이 누구의 지시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더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지난 주말 압수물 분석에 박차를 가했던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부터 관련자 소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우선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과 고모 상무 등 임원진을 먼저 불러 분식회계와 탈세, 비자금 조성 의혹 등을 확인한 뒤 조석래 회장 등 오너 일가를 차례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조석래 회장과 조 회장의 장남인 조현상 사장 등 3형제 모두 출국금지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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