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청장은 14일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상습성을 증명하면 가해자 엄벌이 가능하다”며 “이번에 제대로 하지 않으면 어린이집 폭행이 또 발생할 수 있으니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강제할 수는 없지만 필요하면 폐쇄회로(CC)TV 동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방식 등도 검토해야 한다”며 “이 같은 방식으로 어린이집에 어느 정도의 압박을 줘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인천지역 모든 어린이집을 돌며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했고 권역별 어린이집 간담회를 열고 서장 명의의 아동 학대 예방 협조 서한을 어린이집에 보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8일 낮 12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어린이집 교실에서 자신의 딸 A(4)양이 보육교사 B(33·여)씨에게 폭행당했다는 부모의 신고를 접수받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 동영상에는 B씨가 A양이 음식을 남긴 것을 보고 남은 음식을 먹게 하다가 A양이 뱉어내자 손으로 머리를 강하게 내리치는 장면이 담겨 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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