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범죄수익은닉 처벌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포상금 지급 대상은 조직폭력 범죄, 성매매, 횡령·배임 등 중대범죄에 대해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거나 범죄관련 수익 및 재산의 소재 확인에 중요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다.
금액은 수사 단서의 정확성, 몰수·추징에 직접 기여한 공로, 사건의 난이도, 범죄의 경중과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되며 국고귀속금액이 200억원 이상이면 최고 1억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반인보다 중요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높은 공무원과 금융업 종사자들은 그 특수성을 고려해 일반인의 10분의 1수준에서 포상금 상한액이 결정된다.
시행령안에는 신고자의 신원보호를 위해 익명이나 가명으로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
이 포상금제는 지난해 5월 법률개정으로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해외파병 군인의 특수임수 수행에 대해 추가수당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해외파견근무수당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도 다뤄진다.
개정안에 따라 군의관, 군법무관 같은 일부 군인에만 적용되던 특수임무 추가 수당을 특수전전단(UDT)ㆍ해난구조대(SSU)ㆍ특수전사령부 대원도 받게 됐다.
이들은 특수업무수행에 따른 수당 등급 가중치 중 나급 가중치의 적용을 받게 돼 기존보다 수당이 10% 정도 인상되는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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